최근,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 이자환급에 이어, 이번 조치는 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내용 확인하시어 꼭 환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대상 및 내용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으로, 약 4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총 환급 규모는 3천억 원에 달하며, 개인별로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에 따르면, 이자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이자의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에 이루어지며, 일시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는 중소금융권, 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 차이 | 1.5% |
최대 지원 대출 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환급금은 소상공인의 직접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해당 분기별로 분기 말일부터 영업일 6일 안에 대출자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 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기간
첫 번째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8일간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 후에는 환급액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받습니다.
신청가능 일정 | 환금액 검증·확정 일정 | 환금 일정 | |
---|---|---|---|
1분기 | 3.18(월) ~ 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7(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5.1.2(목)~1.6(월) | 25.1.7(화)~1.14(화)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5부제 실시 일정
날짜 |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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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화) | 3 / 8 |
3.18(화) | 4 / 9 |
3.20(수) | 5 / 0 |
3.21(목) | 1 / 6 |
3.22(금) | 2 / 7 |
3.23(토) 3.24(일) 3.25(월) | 모두 가능 |
환급 신청 후 지급까지 절차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해당 중소금융기관에서 환급 규모와 일정을 차주에게 SMS 또는 앱 푸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