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내 수급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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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실시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을 준비할 때, 실업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실직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아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  분종  류
구직급여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실직을 경험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에 피보험자로서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이직)의 경우

비록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학습지 선생님, 택배기사, 강사, 대출모집인, 가전설치기사, 화물차기사, 대리운전, 어린이버스 기사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구직급여액 미리 알아보기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 기간 등 입력 후 대략 계산 가능합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계산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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