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실시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을 준비할 때, 실업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실직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아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 분 | 종 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실직을 경험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에 피보험자로서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퇴직(이직)의 경우
비록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학습지 선생님, 택배기사, 강사, 대출모집인, 가전설치기사, 화물차기사, 대리운전, 어린이버스 기사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미리 알아보기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 기간 등 입력 후 대략 계산 가능합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계산되어 나옵니다.